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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통한 연체정보 공유 부적절”

당국, 금융기관 추진에 제동

금융감독당국이 한국개인신용(KCB)을 통한 금융기관의 연체정보 공유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1일 금윰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KCB는 연체정보 등을 공유하는 회사가 아니며 개인들의 신용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곳”이라면서 “연체정보를 수집해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그대로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KCB가 소액연체 정보를 공유할 경우 신용경색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사후에라도 업무지도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KCB는 본인가 신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보수집 범위와 제공방식 등에 대해 확정할 계획이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11개 기관이 출자해 만든 KCB는 이달 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본인가를 받아 고객들의 연체정보와 대출상환 실적 등을 금융기관으로 넘겨받아 가공된 신용정보를 오는 10월부터 주주는 물론 일반고객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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