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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4부두 일대 배후지역 항만시설지구 해제
입력2004-12-14 16:43:02
수정
2004.12.14 16:43:02
13만평 건축규제 완화될듯<BR>내년초 최종 확정 예정
인천항 4부두 일대 배후지역 일대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과도한 건축규제를 받고있는 항만시설보호지구 가운데 중구 항동7가 27의10 일대 13만5,289평을 해제키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역은 내년 1월 재정경제부에 의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예정된 곳으로 그 동안 항만시설보호지구에 묶여 입주기업 활동이 어렵고 제조, 가공, 전시, 판매, 유통 등 관련기업 투자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이 투자한 제조업종, 물류업, 수출입 거래도매업,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입주가 가능하다.
또 입주기업에 대한 영업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세와 임대료 감면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1종 근린시설과 선박관련 제조 수리시설, 종합여객시설, 수산물가공 제조시설, 임항창고 등을 제외하고는 일체 건축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항만시설보호지구가 해제되면 단란주점을 제외한 1ㆍ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ㆍ영업시설, 공장, 창고, 의료ㆍ운동ㆍ자동차관련 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 진다.
지난 1965년 7월 당시 건설부에 의해 임항지구로 결정 고시된 이 지역의 항만시설보호지구는 96만9,000평으로 줄어들게 됐다.
지구해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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