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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재판부 편파적" 원고측서 기피신청 제기
입력2004-11-11 20:27:32
수정
2004.11.11 20:27:32
흡연 피해자와 유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과 관련, 원고측이 재판부의 편파성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원고측 변론을 맡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는 11일 “담배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가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감정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더이상 재판부의 신뢰를 유지할 수 없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지난 5일 ‘흡연과 폐암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왜곡된 요약서를 기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국민들이 이번 소송의 결론을 부정적으로 예단케 했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재판부의 요약서 내용과 달리 원문에는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부분이 명백히 나와 있다”며 “기피신청을 통해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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