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동부 공무원들도 '法外형태' 노조 설립

노동부 공무원들도 '法外형태' 노조 설립 '노동문제 주무부처'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노동사무소 6급 이하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부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위원장 조민형)는 법외노조 형태로 노조를 설립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에 가입한 1900명 중 근로감독관 등을 제외하면 300∼400명만이 합법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이런 형태로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 법외 노조 상태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합법 노조 설립을 위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 없다”며 “앞으로 다른 공무원노조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합법 노조 전환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07 16:5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