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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독과점 지속 감시
입력2002-05-24 00:00:00
수정
2002.05.24 00:00:00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SK텔레콤의 KT 지분 취득에 대해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만약 경쟁제한성이 분명할 경우 해당주식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분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쟁제한성이 없어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SK텔레콤이 KTF 지배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86%를 차지하는 등 통신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는 만큼 SK텔레콤의 독과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 방송에 출연해 KT 민영화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SK텔레콤의 KT 지분 출자는 동종업종에 대한 출자로 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와는 별도로 현재의 재벌경영체제에 대해 "총수가 주총에 앞서 임원을 임명하고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최근의 사례를 볼 때 이사회 등 회사기구가 제 구실을 하는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총수일가라는 이유로 경영을 맡는 사례가 많고 전문경영인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순차적으로 출자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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