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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연임 3번 제한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입력2005-04-20 19:18:29
수정
2005.04.20 19:18:29
지자체장등 35명 憲訴
권문용 서울강남구청장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27명과 유권자 8명은 20일 “지자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87조 1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지자체장은 권 구청장 외에 조남호 서울서초구청장, 정영섭 서울광진구청장, 박대석 부산영도구청장, 박재영 부산사하구청장,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 유승우 이천시장, 심기섭 강릉시장, 유봉열 옥천군수, 곽인희 김제시장, 김병로 진해시장, 이상조 밀양시장 등 27명이다.
이들은 모두 3선의 지자체장으로서 현 지방자치법 규정대로라면 내년 6월 예정된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당선횟수에 따라 출마를 금지하는 경우는 헌법상 대통령의 중임 제한규정 외에는 없음에도 유독 지자체장에게만 3선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해 헌법상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3번의 재임은 능력과 인품이 검증됐다는 의미인데도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은 주민들이 그 인물을 선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일본ㆍ미국ㆍ유럽 등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처럼 연임을 제한하는 예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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