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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리코 공모가 액면 8배나/청약자 피해우려… 「보호대책」 시급

◎주당 3만9,000원 사상 2번째로 고가증권당국의 공개기업 공모가 자율화 조치이후 공개 예정기업들의 공모가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무용기기 생산업체인 신도리코의 공모가는 액면가(5천원)보다 무려 8배 가까운 3만9천원에 결정돼 증시 침체로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 경우 공모주 청약자들의 재산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19, 20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사무용기기 생산업체인 신도리코의 공모가는 지난 10월7일 기업을 공개한 미래산업의 공모가 4만원에 이어 증시사상 두번째로 비싼 가격이다. 공모가 자율화 조치가 시행되기전 기준으로 산정된 신도리코의 공모가는 상대가치와 본질가치를 합한 2만7천8백37원인데 비해 자율화이후 산정된 공모가는 3만9천원으로 자율화 조치이전 공모가보다 40.1%가 높게 책정된 것이다. 이밖에 같은날 청약이 예정돼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 가스제조공급업체 극동도시가스등도 공모가가 액면가 보다 2∼4배 가량높다. 이와관련, 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요건이 강화되고 공모가 산정이 자율화된 이후에도 여타 공개 예정기업들의 공모가는 대다수 기존 산정기준인 기업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합한 인수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됐으나 신도리코처럼 인수가액 범위를 크게 웃돈 경우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전문가들은 『공모가 자율화 조치이후 공개예정기업들의 공모가 산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공모가를 결정하는 기업이 상장후 자본이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청약자들의 재산손실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증권당국은 공개기업의 공모가 적정유도를 위해 지난 10월 공개 예정기업의 공모가 산정을 공개 주선 증권사와 해당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기업발행제도를 개정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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