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 양도세 실거래 추계키로
입력2000-03-27 00:00:00
수정
2000.03.27 00:00:00
박희정 기자
아파트 등 부동산을 양도한 뒤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덜내기 위해 실거래 가격을 낮출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양도세 실가과세제도 강화 차원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가확인이 안될 경우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추계조사를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급주택 및 골프회원권 거래나 1년내 부동산거래 혹은 투기성 부동산거래는 본인의 신청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실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추계조사를 통해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박희정기자HJPARK@HK.CO.KR
입력시간 2000/03/27 19:2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