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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체류연장 신청 본인도 가능
입력2003-01-16 00:00:00
수정
2003.01.16 00:00:00
안길수 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관련, 현재 고용주로 신청자격이 한정돼 있는 것을 향후 본인도 신청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위신고 방지와 불법체류자 관리 등을 위해 신청자격을 일단고용주로 국한했으나, 일용직이거나 일시적 실업상태 등의 이유로 고용주를 구하기 힘든 대상자들을 위해 앞으로 고용주 신청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본인 신청 허용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청기간이 내달 22일까지인 점을 감안, 이달 말까지 고용주 신청을 우선 접수한 뒤 내달 초순 이후부터 본인 신청을 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 실무관계자는 “법무부의 방침은 신청자격 제한이 아니라 당국과 신청자의 상호 업무편의를 위해 신청자 성격에 따라 순서를 정해 접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체류연장 대상자가 고용주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출국 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지난 13일부터 국내 체류기간 3년 미만인 외국인 10만4,000명을 대상으로 체류연장 신청을 받으면서 해당 외국인의 고용주만 신청할 수 있게 해 중국동포 등 신청자들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지에서 항의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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