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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1,000만원 이상땐 분납가능
입력2002-05-09 00:00:00
수정
2002.05.09 00:00:00
■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문답풀이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액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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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과 비상장주식ㆍ골프회원권 등을 판 사람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아파트분양권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전매자료와 프리미엄시세 등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어서 유의해야 한다. 2002년도 양도세 납부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주택을 판 사람의 요청에 의해 매매가액을 1억원가량 낮춘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다. 이 주택을 몇 년 뒤 팔 경우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이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관리된다. 이 경우 매매가액이 축소 신고된 만큼 양도세가 과세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
▲토지는 개별공시기가로, 주택은 국세청의 공동주택기준시가로 각각 과세하지만 고급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 미등기자산, 아파트 분양권 등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45일 이내(7월15일까지)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이상은 5월 중에, 나머지는 오는 7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 기간 중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어떻게 되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내야 한다. 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하루에 미납세액의 0.05%(연간 18.25%)를 물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세금을 낼 때 까지 계속 부과된다. 또 분할납부혜택을 받지 못한다.
-주식 양도 신고대상은.
▲비상장ㆍ비등록주식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상장ㆍ등록주식이라도 대주주가 양도할 경우 과세 대상이다. 또 소액주주라도 장외거래를 통해 파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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