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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환자-보호자 동의없이 응급처치 금지
입력1999-11-16 00:00:00
수정
1999.11.16 00:00:00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선별검사를 한 뒤응급환자 여부를 판정해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는 다른 진료과에 진료를 의뢰하거나다른 병원으로 이송토록 했다.
지금까지 응급실에서는 환자 전체를 응급환자로 간주해 치료해왔다.
또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 및 동의절차를 밟으면 응급처치가늦어져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를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응급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응급환자의 치료중단 요구가 없는 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급차 등이 출동할 경우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하도록했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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