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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종금사 소액주주 어떻게 되나
입력1997-12-03 00:00:00
수정
1997.12.03 00:00:00
김희석 기자
◎관리종목지정땐 주가 곤두박질 환금성 제약/유예기간 거쳐 상장폐지땐 주권 휴지전락도정부가 2일 부실정도가 심한 9개 종금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이들 종금사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9개종금사중 상장법인은 경일종금을 제외한 8개사이며 이들의 총발행주식 4천9백20만주중 지분율 1%미만의 소액주주수와 보유 주식수는 3만2천6백67명, 1천7백14만주(33.5%)에 달한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남,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 항도, 청솔 등 8개종금사를 3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했다. 매매는 4일부터 재개된다. 법정관리기간은 정부가 명령한 경영정상화 시한인 98년3월31일까지(청솔종금은 97년12월31일까지)한시적이며 이후 정상화노력 여부에따라 시장조치가 달라진다.
만약 재정경제원에서 종금업무 인가를 취소할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가 1개월간의 정리매매를 거친 후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경영정상화가 성공하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돼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증권거래소 송명훈이사는 『제조업의 경우 영업활동이 정지돼도 3년간 상장폐지를 유예시켜주는 것이 통례지만 종금사들은 인가취소조치를 받으면 회생가능성이 없어 바로 상장폐지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주들은 주가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게되며 주권거래가 전장과 후장에 각각 한 번씩 동시호가 방식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환금성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환금성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유예기간을 거쳐 주권이 상장폐지될 경우 주권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된다.<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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