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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예금·자유저축­기업자유예금/7일부터 금리자유화

◎CD·CP·RP 만기제한 폐지/시은·지방은 금융채 발행 허용/재경원,간접통화관리 정착방안오는 7일부터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어 연리 3%의 낮은 이자를 주고 있는 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2%)의 금리가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짧은 기간을 예금해도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MMDA)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고 6%(1년 미만 예치)까지 공제하던 투자신탁의 중도해지수수료와 종금사의 발행어음, 기업어음(CP), 새마을금고 등이 취급하는 자유저축예탁금 등 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 금융상품의 금리도 자유화됨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의 이자율(수익률)이 상승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환매채(RP) 등 단기금융상품의 만기와 최저금액 제한이 없어진다.<관련기사 4·6면> 잔액기준으로 자기자본의 50% 범위(올해는 25%) 내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금융채 발행이 허용되고 지방은행과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 낮아진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조기정착을 위한 중기과제 시행방안」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통예금·당좌예금·별단예금의 금리자유화조치는 오는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예금금리 자유화율은 은행권이 60.5%에서 78.4%로, 금융권 전체는 81.6%에서 92.0%로 각각 높아진다. 한편 정부는 발행방법과 발행자금의 용도제한 없이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되 만기는 3년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에따라 올해 발행 가능한 금융채 총액은 4조8천억원으로 올해 중 전체 채권순증발행 예상규모 36조원의 13.3%를 차지한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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