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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장질환' 병역면제 중점감시
입력2004-09-05 15:03:54
수정
2004.09.05 15:03:54
병무청은 5일 약물로 소변검사를 조작해 신장 관련 질환자로 병역면제를 받는 신종 수법이 최근 적발된 것과 관련, 신장관련 질환인'사구체신염'과 '신증후군' 등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에 적발된 병역면제 수법은 소변검사에서 약물 등을 쓰면 병역면제 대상인 사구체신염과 신증후군 등 신장질환과 유사한 검사결과가 나오는 점을 악용한 신종 병역 면탈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이들 2개 질환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병역판정을 보류하는 한편 불시에 재검을 실시, 병역면탈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특히 이들 질환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운동선수, 연예인 중 정상적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 병역면제 행위를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현재 고의적 신체손상 우려가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과 문신.자해로 인한 반흔, 본태성 고혈압, 간염,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인격 및 행태장애, 수지결손, 족지결손, 척추측만증, 시력장애, 신장 및 간 이식 수술 등 13개 질환을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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