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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구미공장 직장폐쇄
입력2004-08-17 17:06:38
수정
2004.08.17 17:06:38
파업 56일째…회사측 "더이상 교섭 무의미"
코오롱㈜은 17일 파업 56일째를 맞은 구미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코오롱은 이날 오후 구미시 경북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18일 오후3시부터 부분직장폐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직장폐쇄는 협정근로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스펀덱스ㆍ광확산필름을 제외한 나머지 구미공장의 전 사업장이 대상이다.
회사측은 “노조측이 지난 13~16일 가졌던 실무교섭과 대표회담에서 임단협 사안에 대해 구두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대상이 아닌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과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함에 따라 더이상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제품출고가 지연돼 100여개 중소업체들의 가동중단과 도산위기로 이어지고 있고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안전문제 등이 발생해 파업이 지속될 경우 회사의 생존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파업 56일째를 맞은 코오롱 구미공장은 현재 60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고 있다.
코오롱㈜의 한 관계자는 “임금인상이 임금손실을 회사가 부담하는 4조3교대로 변경되고 무노동무임금 및 징계철회 등 노조측 요구안이 계속 바뀌며 파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돼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직장폐쇄 결정에 따라 공장을 점거한 노조원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리고 퇴거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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