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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등 토지거래허가 지정기간 연장
입력2003-11-21 00:00:00
수정
2003.11.21 00:00:00
이철균 기자
판교 신도시지역과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각각 4년과 2년 연장된다. 또 인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과 수원 이의동 용도변경 지역이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판교와 수도권ㆍ광역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경우 신도시에 대한 기대심리와 주택개발 등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 24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지역도 곧 전라남도에서 자체적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시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지 54평
▲상업ㆍ녹지 60평
▲공업용지 199평
▲기타 54평, 또 비도시지역은
▲농지 302평
▲임야 604평
▲기타 151평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ㆍ군ㆍ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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