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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이상 종합운동장 수익시설 허용
입력2004-05-21 09:16:17
수정
2004.05.21 09:16:17
지방 이전 기업 지원안 확정
10만㎡이상의 종합운동장에 수익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허용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10만㎡ 이상이고 3종목 이상의 경기 개최가 가능한 전국의 25개 종합운동장에 대해 상점과 헬스센터, 영화관 등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복합레저 공간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100만㎡ 이상이고 6종목 이상의 국제 규격 경기시설과 월드컵.아시아 경기대회 시설 등 전국 13개소 종합운동장만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스포츠 경영관리사'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대상을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정보업 등 스포츠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스포츠산업을 중점 지원, 육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진흥 정책 수립 의무 부과, 경쟁력 강화 지원 근거,전문 인력 양성 방안 등을 담은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 지역 선정과 지원 대상 기업 규모,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기업 지방 이전을 위한 재정자금지원 기준안'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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