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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때 ‘간염검사’는 차별
입력2003-11-03 00:00:00
수정
2003.11.03 00:00:00
최수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상 `채용신체검사서`에 `간염검사`를 명시하고 `간염 예방접종 필요여부`를 표시토록 한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해당규정의 개정, 삭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간염검사가 일반적으로 B형 간염검사를 의미하고 있고 의학적으로 간 질환이 간염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가 간 질환과 별도로 감염을 검사항목으로 정한 것은 특별히 B형 간염 대상자를 구분하기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 안으로 채용신체검사 제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비합리적인 이유로 평등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면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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