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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ㆍ회계사ㆍ병원장개입 주가조작
입력2004-03-22 00:00:00
수정
2004.03.22 00:00:00
김호정 기자
사채를 끌어들여 유망 코스닥 등록 기업을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45억원을 횡령한 세력이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유명 증권 애널리스트, 공인회계사, 병원장, 재정경제부 공무원까지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22일 사채 등을 동원해 코스닥기업 한빛네트를 인수한 뒤 공인회계사, 유명 애널리스트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45억원을 횡령한 기업사냥꾼 일당을 적발, 한빛네트 대표 강모(36)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한빛네트 실소유주 우모(37)씨를 기소중지 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세력을 적발, 이들 중 유명 애널리스트 윤모(42)씨와 재경부 국세심판원 세무주사 김모(38)씨 등 4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인회계사 조모(38)씨, 병원장 조모(44)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2년 11월 한빛네트를 인수한 우씨와 강씨는 지난해 1월 가장납입을 통해 회사주식 38억원 상당을 발행한 뒤 일반인에 매도, 인수대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 유상증자로 납입된 회삿돈 7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범인 우씨는 유상증자를 앞둔 2002년 10월 시세보다 높은 공모가를 형성하고 시세차익을 얻어 회사 인수자금으로 쓰기 위해 애널리스트 윤씨와 재경부 공무원 김씨, 밸류트레이딩 전무 정모씨 등과 공모,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렸다. 주가조작 과정에서 윤씨는 증권사 직원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총괄하고, 정씨는 시세조종에 사용될 자금과 운용계좌 모집을, 김씨는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 2개월 사이에 주가를 870원에서 3,850원으로 끌어올려 7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특히 세무공무원인 김씨는 업무상 알고 지내던 정씨를 통해 주범 우씨를 소개 받고 친척 등으로부터 조달한 10억원을 투자한 뒤 근무시간에 사무실에 시세조정을 위한 매수주문을 직접 내기도 했다. 검찰은 또 유명 폭력조직 부두목급인 강모(47)씨가 시세조종 자금을 대는 등 한빛네트 주가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강씨 개입 부분을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는 “이번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회지동층 인사들은 단순히 증권계좌와 자금을 의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문 작전세력과 결탁해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차익을 챙겼다”며 “특히 일부는 적발된 작전세력에게 변호사 선임과 금전 지원을 약속하며 자신들의 가담사실을 숨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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