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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 완화

8ㆍ29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정부는 8ㆍ29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인천과 경기도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는 8ㆍ29 부동산 대책 중 인천ㆍ경기 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완화가 포함됐다. 기존 임대호수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취득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됐다. 단 주택면적 기준은 85㎡이하가 유지된다.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6~35%)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30%)도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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