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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검찰 잣대 오락가락" 거센 불만

현대차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검찰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구속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잣대가 시기와 사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며 거세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글로벌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이나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경우 주거가 명확한데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 굳이 구속 수사를 벌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불구속하라고 지휘한 마당에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 회장을 구속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인권존중을 위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특히 과거 검찰 수사를 받았던 기업들의 경우 대체로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던 사례를 제시하며 형평성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는 현대차의 최고경영자에 대해 구속처리를 감행할 경우 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자칫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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