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통사고 '가짜환자' 제재

다음주께 국회에 법안제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입원한 뒤 실제로는 병원을 비우는 ‘가짜 환자’(속칭 나일론 환자)를 막기 위해 손해보험업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나서고 있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에 가짜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환자가 병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외출할 경우 병원은 퇴원조치를 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병원에 가짜 환자의 퇴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또 병원은 외출환자의 명단과 시간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가짜 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가짜 환자 때문에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보험사와 선의의 보험 가입자가 지게 된다”며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손보사들과 함께 130여명의 점검반을 편성, 이번주부터 연말까지 전국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가짜 환자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