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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유해물질 함유 상시 모니터링

환경부는 생활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피해를 조기 발견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유해물질 함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 제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 시민모임 등 10개 소비자단체에 신고하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를 취합하여 환경부로 매월 통보하게 된다. 환경부는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례를 조사대상물질(제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자료를 분석한 뒤 유해물질 전과정 평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소비자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대책을 공동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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