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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찰 알몸수색 위헌"
입력2002-07-18 00:00:00
수정
2002.07.18 00:00:00
경찰이 피의자를 상대로 관행적으로 해온 '알몸수색'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18일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박모씨 등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체수색의 근거 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행형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해졌고, 경찰이 피의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새로운 절차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체수색은 유치장내 안전ㆍ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경찰서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위험물을 적발한 사례가 없던 상황에서 옷을 전부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것은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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