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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건강기금부과 득보다 실”
입력1997-11-13 00:00:00
수정
1997.11.13 00:00:00
◎업계 관련법안 상정우려,부작용 홍보나서주류에 건강기금을 부과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정도수 이상의 주류에 대한 기금을 부과키로 하고 연내 의원입법형태로 국회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활동중인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는 아직 상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오는 14일까지로 예정돼 있기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지난달 대한주류공업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건전음주문화 정착 및 알코올 문제예방 치료세미나」에서 기금부과 문제와 관련, 업계는 물론 재경원쪽에서도 반대입장을 표하는 등 나름대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국회의 안건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주류에 대한 기금부과는 공적비용을 기금형태로 강제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준조세인데다 상당한 행정비용을 수반하고 제품가격 인상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술로인해 빚어지는 각종 사회문제는 업계차원에서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류협회는 이와관련, 매년 단계적으로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 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협회는 올해만 1백억원의 예산으로 매체 등을 통해 건전음주 문화 조정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벌이는 것은 물론 음성꽃동네에 행려병자 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남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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