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는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중 사고를 냈을 경우 대인, 대물, 자기차량, 자기신체사고는 물론 법률비용지원금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대리운전자 전용상품 '대리운전자 보험'을 2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 업체나 대리운전을 하는 개인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리운전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담보 내용을 차별화 한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는 대리운전 중 자동차사고 발생 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대리운전자 본인의 상해 및 차주의 차량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대인배상(책임보험초과손해상) 무한액,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는 각각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업계 최초로 형사합의지원금 최고 1,000만원, 방어비용 200만원, 벌금 최고 2,000만원 등 법률 비용도 보상한다. 운전 가능한 차량으로는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렌터카 등이며, 법인, 개인업체가 계약 시 계약기간 중 언제나 운전자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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