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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27/소비자 보호/사적자치·약관 규제:4(경제교실)

◎사업자에만 유리한 부당한계약등 보완 다수고객 피해방지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의 하나인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부터 계약자유의 원칙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각 개인이 자기의 법률생활에서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상대방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대규모 생산을 통한 대량거래의 발전으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사업자가 각 고객별로 상이한 계약조건으로 협의하여 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고 신속·확실하게 거래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이름 밑에 약관이 사용되게 됐다. 여기서 사적 자치는 경제적 강자인 기업(즉 사업자)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이며 계약자유의 원칙이 추구하였던 이념이 무너지게 되었다. 예컨대,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에는 각각 사업자가 미리 준비해둔 은행여신거래약관, 고속버스운송사업약관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때 우리는 그 내용을 쉽게 수정할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체결을 거절할 자유도 가지지 못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당한 약관을 규제하는 이유는 약관을 작성·사용하는 주체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력과 경제력을 가진 사업자로 통상 자기에게 유리한 약관을 작성하므로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의 경제력이나 교섭력이 대등하였더라면 고객이 주장하였을지도 모를 고객의 의사를 회복하여 준다는 의미에서 사적 자치를 보완·회복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최정열 공정위 약관심사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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