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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파동 올해도 재연 조짐

작년이어 수도권 지자체 세율인하 추진 잇따라<br>정부 보유세제 개편등 공평과세 의지 유명무실

재산세 파동 올해도 재연 조짐 작년이어 수도권 지자체 세율인하 추진 잇따라정부 보유세제 개편등 공평과세 의지 유명무실 서울ㆍ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율 인하를 선언하면서 2년 연속 재산세 파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동일시가, 동일세금'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재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을 마련했으나 지자체의 세율인하로 이 같은 방침이 거의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14일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성남시를 시작으로 용인(4.11), 구리시(4.12) 등이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지난해 기존 재산세율을 그대로 부과했던 수원시도 올해 주민 반발을 우려,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양시ㆍ광명시ㆍ과천시ㆍ안양시 등 경기 지역 지자체들의 상당수가 재산세 부담 덜어주기에 동참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지역마다 재산세 과표가 달라 주택가격은 동일하면서 재산세는 큰 차이가 났던 점을 감안, 지난해 '국세청 기준시가의 2분의1'로 재산세 과표를 통일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 8,000만원(과표 4,000만원) 이하 0.15%, 8,000만~2억원 0.3%, 2억원 초과 0.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국세청 기준시가가 동일한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내는 세금도 같아진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재산세율을 낮추면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거주지에 따라 세금은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된다. 정부가 기대한 '공평과세'는 물건너가는 셈이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2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8,000만원×2분의1×0.15%)+(1억2,000만원×2분의1×0.3%)으로 24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세율을 절반으로 낮춰주면 세금이 12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세금상한선(전년 대비 50%)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세액이 감면된다.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정부는 지난 12일 '재산세율을 낮추는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을 줄이겠다'고까지 엄포를 놓았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이들 지자체가 정부 교부금이 줄어도 세원이 풍부한 '세금부자' 동네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전년도와 비교해 세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올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강남ㆍ서초 등의 재산세수가 줄어들 경우 이들 지역은 예년보다 인하정도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도 올해 재산세율 인하에 참여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제2의 재산세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4-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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