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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특구 초등학교에 외국인교사 허용

지역특구 농민주 이전보다 쉽게 만든다

내년부터 외국어교육 지역특구에서는 초등학생들도 외국인 교사로부터 영어.불어.중국어.일어 등 각종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지역특구에서는 주민들이 농림부장관이 아닌 지자체장의추천을 받아 농민주를 만들어 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어교육 특구에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학교를 기존의 고등학교와 특성화중학교(대안학교 등)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했다. 남봉현 재경부 특구기획과장은 "초등학생들도 해외로 나가 외국어 공부를 하는상황이어서 이번에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는 외국어교육특구가 더욱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전남 순창, 경남 창녕, 인천 서구 등 3곳이며 경남 거창. 전남 곡성. 대구 북구 등도 외국어교육특구를 준비중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지역특구에서는 농민주 추천권한을 기존의 농림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넘기고 추천기준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남 과장은 "현재, 지역농민들은 자체 생산물로 농민주를 만들어 팔 수있으나 반드시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지역특구에서는 추천권자를 지자체장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특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의의 심사를거쳐 특정지역의 토지수용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특구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의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민간 특화사업자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선 지구지정, 후 토지용계획 심사제' 도입 ▲지자체들의 특구사업 공동 신청 허용 ▲박물관.미술관 관련특구 학예사 공동고용 허용 ▲귀향마을. 예술인마을 주택공급 규칙 완화적용 ▲지역특구 지정시 도시개발구역, 유통단지, 산업단지 동시지정 인정 등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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