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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고령화시대 노후소득보장
입력2004-04-01 00:00:00
수정
2004.04.01 00:00:00
과거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류가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그러나 불과 200여년이 지난 지금 많은 선진국들이 저출산과 수명연장 으로 인한 인구구조 고령화로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19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고령화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총생산량 감소, 민간과 정부의 저축률 하락, 투자위축 등을 동반하게 된다. 이는 다시 경제성장 둔화와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해 결국 고령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현재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 등의 권고에 따라 국민연금제도ㆍ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3층구조로 노후소득보장체제의 개편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기업들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정퇴직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부담률도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 몇년 동안 기업부담 사회보장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한 점도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게 만든다.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연령파괴 현상으로 인한 고령자들의 무분별한 퇴출도 노후소득보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젊은 사람을 승진시켜 고령자에게 퇴직 압력을 가하는 풍조와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생산현장에서 무조건 퇴출 시키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젊은 상급자와 나이 든 하급자를 공존시키는 문화가 진정한 연령파괴다. 장기적으로는 평생교육체계를 확립해 근로자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제 생산능력이 있는 근로자는 연령고하를 막론하고 생산현장에 고 용함으로써 무분별한 노후소득보장재원의 소비를 막아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를 기초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간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을 고려함으로써 기업들에 이중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 고령사회에 대비한 합리적인 노후소득보장체제는 근로자들의 고용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회경제적 대책들을 먼저 마련하고 동시에 기업들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제도와 기업연금간의 종합적인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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