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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신종플루 확진 공무원 완치때까지 병가 조치
입력2009-09-07 18:08:21
수정
2009.09.07 18:08:21
행정안전부는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을 완치 때까지 병가 조치하고 격리 치료를 하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지침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가는 공적인 필요로 직장을 잠시 떠나있는 제도로, 개인적으로 불이익은 없다. 행안부는 또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 가능성이 클 때에는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공가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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