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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항우울제 특허소송 승소
입력2010-11-09 14:18:43
수정
2010.11.09 14:18:43
한미약품이 미국계 제약회사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의 특허 무효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9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 3부(부장판사 노태악)는 최근 자이프렉사 무효 항고심에서 `올란자핀이 진보성을 결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 무효를 결정했다.
황유식 한미약품 특허법무팀 이사는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이나 조성물이 아닌 원물질 특허를 무효시킨 첫 사례"라며 "특허권자가 상고할 것에 대비해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상고심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릴리 측은 “이번 판결은 오랜기간 확립돼온 국내 특허법과 상반된 결정”이라며 “자이프렉사는 세계 여러나라 법원에서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이프렉사의 국내 시장은 약 360억원 규모로 물질특허 만료 예정일은 내년 4월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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