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델타정보 사건'을 보며…
입력2002-09-01 00:00:00
수정
2002.09.01 00:00:00
최근 발생한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범인들의 대담성에 놀랐고 감독기관의 감리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시에 작전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꼈다. 이번 사건은 기관 계좌를 도용했다는 점, 사고 금액이 25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처음 이 사건 소식을 접했을 때에는 '기관 계좌의 관리가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었을까' '감독기관은 증권사 보안 체제에 대한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해왔길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 등의 의문과 함께 이에 대한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사결과 이 사건은 현직 증권사 직원이 작전세력과 결탁해 작심하고 벌인 사건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범죄는 아무리 감시ㆍ감독을 강화하고 법망을 꼼꼼히 고친다고 해도 완전히 차단하기 힘들다. 만약 이런 작심한 범죄행위까지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면 사용자들의 불편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델타정보통신에 대해서 이미 지난 7월 중에 매매감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기관계좌 도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적발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물론 매매감리에 들어간 지 한달 이상이나 됐는데 '왜 막지 못 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감리의 신속성을 추구하다 보면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상매매 동향이 포착된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정지를 강제할 수 있는 '유지청구권'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정화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닐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사이버 거래에 대한 전자인증제도 도입 등의 제도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이 있지만 이제라도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증시 작전세력이 완전히 퇴출될 수 있을까. 열사람이 한명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제도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증시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일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조재환<민주당 의원>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