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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합법화 전환 시작
입력2008-04-17 16:47:45
수정
2008.04.17 16:47:45
영화콘텐츠 이용료 부과등
불법 영화다운로드의 온상이었던 웹하드가 합법 서비스로 전환을 시작했다.
온라인 영화배급 서비스 업체 시네21i는 KTH, 아이서브, 아이팝미디어 등 17개 웹하드 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맺고 불법적으로 이뤄지던 영화파일의 무단 공유를 양성화시킨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휴에 따라 17개 웹하드 업체들은 오는 5월부터 영화파일에 대해 강력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파일에 대해서는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영화 한편을 내려받기 위해서 지불하던 패킷 이용료(300~500원 수준)에 콘텐츠 이용료(영화에 따라 500~2,000원 수준)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됐다.
지금까지 영화파일은 웹하드나 개인간파일공유(P2P)를 통해 유통되면서 비디오, DVD 등 2차판권 시장을 위축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웹하드의 수익 모델을 다른 사용자들이 올려놓은 파일을 내려받기 위해 결제하는 비용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제휴를 통해 정상적인 콘텐츠 유통 채널로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소리바다의 양성화 모델과 유사한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휴가 웹하드의 양성화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용자들이 불법적인 서비스로 대거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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