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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선경·LG·현대증/주간사업무 3개월 금지

고려, 선경, LG, 현대증권 등 4개 증권사가 기업공개법인에 대한 영업추정실적을 부실하게 분석해 3∼4개월간 주간사회사업무와 인수단참여가 금지됐다.2일 증권관리위원회는 기업공개법인의 추정 1, 2차 사업연도 결산실적을 부실분석한 고려, 선경, LG, 현대증권 등 4개사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증관위에 따르면 기업공개가 자율화된 지난해 9월이전까지 기업공개를 위한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결산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들 4개증권사가 분석한 1차연도 경상이익이 추정경상이익의 60%(2차연도는 50%)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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