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 개설
입력2002-05-14 00:00:00
수정
2002.05.14 00:00:00
보건복지부는 각종 장애인 혜택의 허위ㆍ부정수급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주요 신고대상은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 ▦장애인과 실제로 동거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장애진단을 해준 의료기관 등이다.
가짜 장애인 신고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신고센터 외에 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503-7756)나 각 시ㆍ도 사회(장애인)복지과로도 할 수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