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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위성통신서비스 시장 외국인 투자 허용 확대
입력1996-11-16 00:00:00
수정
1996.11.16 00:00:00
◎정부 WTO 양허안 수정 방침정부는 국내 유·무선 및 위성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15일 『지난 11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서비스협상 고위급회의에서 스페인, 프랑스 등이 외국인투자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양허안을 제출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측도 양허안 개선을 검토, 다음달 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 전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과 올 4월 회의에서 유·무선 통신서비스는 98년부터 33%(한국통신은 20%)까지, 전용회선 임차를 통한 전화사업은 2001년부터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위성통신서비스도 양허대상에 포함시키는 양허안을 제출했다.
이번 고위급회의에서 ▲스페인은 98년 11월께부터 국내·국제서비스 완전자유화 ▲프랑스는 무선통신서비스에 대한 1백% 외국인 간접투자 허용 ▲미국은 해저케이블 육양권제한 삭제를 골자로 한 수정양허안을 제출했으며 캐나다는 양허안 개선의지를 표명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또 『기본통신협상시한 연장의 한 원인이었던 국제서비스 분야 공정경쟁 보장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상당한 진전을 봤다』면서 『세계 통신서비스시장 자유화를 목표로 한 기본통신협상의 타결전망이 한층 밝아졌다』고 말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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