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세식당 '세액공제 축소' 완화됐지만… 자영업자 부가세 부담 40% 늘어난다

내년 식재료 구입비 공제율 차등<br> 매출 4억이하 연1,000만원 증가


내년부터 음식점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려던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축소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당초 정부안인 30%에서 연매출 4억원 이하는 50%, 4억원 이상은 40%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에 대한 공제율은 당초 정부안인 30%가 그대로 적용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쌀이나 야채 같은 농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이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음식점 업주들은 면세물품인 농수산물 구입비용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50% 내외라고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지금까지는 이 비중에 한도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체 매출 중 30%까지로 상한선을 설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최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8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뒤 자영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당정은 공제액 축소 범위를 완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매출 4억원인 식당업주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는 최초 888만원(1억2,000만원×108분의8)에서 1,480만원(2억원×108분의8)로 늘어난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돼 종전처럼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