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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골프장 회원권 구입 "조심"
입력2004-10-06 17:14:58
수정
2004.10.06 17:14:58
박민영 기자
최근 건설과정 불법 행위로 잇단 원상복구 '된서리'
중국에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진 기업체나 중국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고려하는 골퍼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중국 칭다오에서 골프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내 많은 골프장들이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된서리를 맞았다. 중국 정부는 올 초 각 골프장을 대상으로 허가 절차나 건설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된 곳들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칭다오 지역에서는 3~4개 골프장의 영업이나 공사가 중단됐으며 한국인이 운영하는 G골프장은 위법 사항이 없어 이 같은 날벼락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 당국이 철퇴를 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불법 농지 전용과 지하수 무단 개발 등이다.식량을 자급하는 중국의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골프장 부지에 단 한 평이라도 농지가 포함됐을 경우 원상 복구하도록 공문이 전달됐다고 전했다. 물이 부족한 까닭에 인근 농업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개발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 투기와 회원권 사기 분양 등도 조사 대상이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법에 위배될 경우 골프장도 하루 아침에 갈아엎는 중국의 현실을 바로 알고 건설이나 회원권 구입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골프장 부지에 농지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가장 먼저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 당장 유리한 조건에 투자나 구입을 서둘렀다가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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