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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증여에도 세금 물린다
입력2001-03-21 00:00:00
수정
2001.03.21 00:00:00
국세청, 포괄적 과세제도 도입올해부터 상속ㆍ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행위와 유사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21일 올해 1월1일부터 재벌이나 대재산가가 다양한 자본거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세습하려는 변칙적 상속ㆍ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합병시 증여와 감자에 따른 증여,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 증자에 따른 증여, 전환사채(CB)거래를 통한 증여 등 13개 종류의 행위와 2개 종류의 증여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친척 등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성실히 신고할 때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 중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변칙적인 증여 거래유형을 예측, 세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이 제도 도입으로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간에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세습하는 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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