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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증여에도 세금 물린다

국세청, 포괄적 과세제도 도입올해부터 상속ㆍ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행위와 유사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21일 올해 1월1일부터 재벌이나 대재산가가 다양한 자본거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세습하려는 변칙적 상속ㆍ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합병시 증여와 감자에 따른 증여,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 증자에 따른 증여, 전환사채(CB)거래를 통한 증여 등 13개 종류의 행위와 2개 종류의 증여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친척 등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성실히 신고할 때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 중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변칙적인 증여 거래유형을 예측, 세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이 제도 도입으로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간에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세습하는 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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