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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위성 녹슬고 있다/「방송법」처리 늦어 2년째 수백억 낭비
입력1997-08-01 00:00:00
수정
1997.08.01 00:00:00
이재권 기자
◎대선정국 맞물려 연내처리 ‘기대난’통합방송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무궁화위성 1·2호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이 수백억원의 국고를 낭비하면서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8월 온국민의 성원을 받고 발사된 무궁화위성의 방송용 중계기는 선구적으로 디지털방식을 채택하고도 위성방송(DBS)을 위한 전파를 제대로 쏘지 못한채 2년째 녹만 슬고 있다.
여야는 통합방송법안의 쟁점인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허용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9월 정기국회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대선정국에 따른 정치적 이해대립과 특혜시비 등을 감안할 때 정기국회에서도 법안이 처리될지는 난망이다.
무궁화 1, 2호의 가용 위성방송채널 20개중 현재 사용중인 채널은 KBS의 2개 채널 뿐. 8월말부터 교육방송(EBS)과 케이블TV에 각각 2개씩의 채널을 배정해 위성과외를 실시할 계획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14개 채널이 놀게 되는 셈이다.
무궁화위성중 1호는 발사때의 연료손실로 수명이 99년말 완료된다.
위성방송사업의 파행은 관련부처인 정통부와 공보처가 서로 상반된 정책을 취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통부는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위성방송을 현행 전파법과 방송법에 의해 실용화시험국으로 가허가해주거나 50대 재벌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허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공보처는 케이블TV방송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위성방송 시행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며 위성방송의 시행시기와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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