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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완 프리챌 前 사장 3년형 선고
입력2003-04-09 00:00:00
수정
2003.04.09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9일 특경가법 위반(횡령ㆍ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포털 운영업체 프리챌 전 대표 전제완(39)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회사자금과 개인재산을 혼동, 구분 없이 사용하다 이 같은 범죄에 이르게 됐다”며 “프리챌을 인수한 새롬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액 중 80억원이 변제되지 않아 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월 프리챌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명동사채업자 반모씨로부터 80억원을 빌려 주식대금으로 가장 납입하고 자신의 주식 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139억원 상당을 회사돈으로 지급,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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