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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후 매각할때도(상담코너)

◎일정비율 초과 대지부분엔 양도세 부과문)1세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일정비율이 초과되는 토지는 과세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답)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주택이란 일정범위의 건물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단순히 건물양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건물면적에 비해 토지면적이 과다한 경우가 있는데, 대지 1백50평에 20평짜리 건물이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지의 면적이 과다함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세법에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대지부분은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하게 된다. 세법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건물면적의 5배, 도시계획밖의 토지는 10배를 기준으로 해 그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위에서 예를 든 20평 소유건물이 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는 5배인 1백평까지는 비과세되나 초과부분(50평)은 과세하게 된다.<오정근 세무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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