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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시장] "부가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고 건(高 建) 서울시장은 8일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교통세의 5%수준인 지방주행세가 2000년부터 시행되도록 입법화하고 부가가치세의 3%를 재원으로 한 지방소비세 신설 등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高시장은 또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는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현재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高시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주요 건의사항」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高시장은 이와 함께 정부의 자치경찰제추진 계획과 관련, 시·도경찰청장 임명 제청권과 경찰서장 임명권을 시·도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高시장이 이날 건의한 내용은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열린 제1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참석자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은 17개 항목중 일부로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도지사 임명, 국립공원 관리권 지방 이임, 대도시권 광역도로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 미분양산업용지의 임대용지로의 전환, 농어촌 운행버스 면세유 공급 등이다. 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은 이와관련, 『지방소비세를 신설해도 서울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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