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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부실 차단 “초강수”/재경원 지급여력 부족사 제재 의미
입력1997-08-09 00:00:00
수정
1997.08.09 00:00:00
이종석 기자
◎알짜상품 퇴직연금보험 취급 원천봉쇄/인수 합병도 불사… 증자매각 택일유도/일부선 “제도부작용 보험사 전가”비판도재정경제원이 8일 발표한 지급여력 부족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신설 생보사의 경영부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생보사는 앞으로 과감히 도태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제재내용중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동아생명 등 5개 생보사에 대한 보험사업규모제한 조치.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5백억원을 넘는 이들 생보사에 대해 알짜상품으로 떠오를 퇴직연금보험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금리연동형상품 판매비중을 10% 이상 감축하도록 지시했다.
생보업계는 이번 조치가 해당 생보사의 영업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5개 생보사는 앞으로 1년간 연 3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보험상품을 원천적으로 취급하지 못하게 되는데다 현재 수입보험료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금리연동형상품을 대폭 줄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생보업계는 특히 현실적으로 지급여력을 제대로 충당하는게 쉽지않은 상황에서 재경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지급여력제도에 대해 공동 대처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들도 지급여력 기준을 맞추느라 쩔쩔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지급여력 제도가 오히려 경영부실을 조장하는 악재로 전락했다』고 혹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이번에 보험사업규모를 제한한 것은 생보사 부실을 막기 위한 최강수 조치』라며 『이같은 조치에도 증자를 실시하지 않는 보험사는 과감하게 인수합병(M&A)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급여력이 부족한 생보사는 영업을 포기하고 회사를 매각하던가 아니면 증자를 통해 경영개선에 나서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혀 지급여력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강경입장을 재천명했다.
지급여력기준을 맞출 능력이 없는 생보사에 대해서는 문을 닫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시켜서라도 생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게 재경원의 확고한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생보사 주주들이 한두푼도 아닌 수백억원대의 거액증자에 찬성할리 만무한데다 설사 보험사를 매각하려 한다 해도 마땅한 매수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설 생보사의 한 임원은 『지급여력 문제는 업계내에서 이른바 「깨진 독에 물붓기」로 통한다』며 『업계 현실을 무시한 채 도입된 지급여력제도의 부작용 책임을 일방적으로 보험사에만 전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 정부의 일방적인 강경노선을 비판했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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