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혼학칙 이유 학교 떠났던 이화여대 학생 재입학 신청받아
입력2003-04-29 00:00:00
수정
2003.04.29 00:00:00
최석영 기자
`금혼학칙`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던 이화여대생들에게 재입학 기회가 주어진다.
이화여대는 과거 결혼을 사유로 제적됐거나 자퇴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내달 12~30일 재입학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단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소정양식과 함께 제적 또는 자퇴일 전후 6개월 이내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호적초본)를 제출해야 한다.
이대는 오는 7월초 합격자를 발표, 2학기부터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대는 지난 1월 `금혼학칙`을 전격 폐지하면서 이 학칙에 의해 제적됐거나 자퇴한 학생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전원 구제하기로 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편 `여성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1946년 이대에서 금혼학칙이 제정된 이래 결혼을 이유로 제적당한 사람은 지난 93년 사례를 마지막으로 총 12명이며, 같은 이유로 자퇴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