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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최저가낙찰제 보완
입력2002-09-11 00:00:00
수정
2002.09.11 00:00:00
예정가 70%미만 정부공사대금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앞으로 예정가격 70% 미만으로 낙찰된 정부공사는 정부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정부공사의 덤핑 수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도를 이같이 보완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최저가낙찰제도는 교량ㆍ댐 등 22개 종목의 공사(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로 입찰자격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까지 총 57건의 입찰 실시결과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은 평균 65.7%로 예정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해 부실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정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수주한 뒤 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하도급업체는 다시 부실공사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일부 건설업체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감점제도를 감수하면서까지 싼 값을 받고 수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감점폭도 누진적으로 확대한다"며 "감점한도를 최대 15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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