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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간 교차모집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나 시행 연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LTV와 DTI 규제 등을 해왔다”며 “정부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해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할 경우 금융차원의 선제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버블 가능성이 있는데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쓴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매주 한번씩 한은 총재와 정책조율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하고 일몰 규정 강화, 조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등을 통해 비과세ㆍ감면도 축소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금거래 노출 강화, 근거과세 확대, 세무행정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에서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영업자 과표노출 방안이 시행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도 함께 늘기 때문에 별도의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일몰 조항이 없는 비과세ㆍ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일몰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정밀 분석,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하고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법제화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금융 부문에서 서민금융기관들의 영업력을 확충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서민금융 활성화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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