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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입력2000-05-04 00:00:00
수정
2000.05.04 00:00:00
한영일 기자
부산에 이어 서울시내 버스에서도 운전기사들이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서울시는 4일 시내 버스는 물론 마을버스, 전세버스에 대해 운전기사의 운전중 휴대전화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건당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지난 2일 시내버스 73개 업체에 보낸데 이어 3일 서울시내 마을버스와 전세버스 전업체및 해당 조합에도 보냈다.
시 관계자는 『업체별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한 만큼 집중단속은 1∼2주 뒤부터 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집중단속전이라도 적발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택시의 경우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콜기능을 위한 휴대전화 장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시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으며 스피커를 통한 통화장치 보급확대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5/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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