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보험등 2금융 은행업 진출 허용

금감위, 내년 역점사업 추진

증권·보험등 2금융 은행업 진출 허용 금감위, 내년 역점사업 추진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 역점사업으로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데 따르는 제약요건을 완화하고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정부의 금산분리(금융ㆍ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대폭 수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전반에 지각변동을 야기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위의 고위 관계자는 3일 "은행지주회사는 증권사나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지만 증권지주회사는 은행을 소유하는 데 제약이 있고 보험지주회사는 설립조차 허용되지않고 있다"며 "글로벌 IB(투자은행)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의 폐지나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특히 금융의 글로벌화와 겸업화 추세 속에 현재의 금융시스템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보고 2008년 7월로 예정된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맞춰 금융업종간 벽 허물기를 본격화하고 역차별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내 증권ㆍ보험사들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법 진출이 불가능한데 반해 상당수 글로벌 IB들은 증권을 모태로 은행을 거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ㆍ증권ㆍ자산운용ㆍ보험업무를 함께 영위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 하지만 금감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먼저 금산분리 원칙이 해소돼야 하는데다 증권ㆍ보험사를 거느린 재벌의 은행 소유에 대한 시민단체 반발 및 내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은행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6/12/03 16:46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